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1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 내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현행 7인 이상의 승용차ㆍ승합차ㆍ화물차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의 승용차가 화재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휴가철 장거리 운행과 에어컨 등의 사용으로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아 사전 차량점검과 화재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함께 인화성 물질을 차량 내부에 두지 않는 것도 차량화재 예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호 서장은 “소화기 한대는 화재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대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며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휴가를 떠나기 전 차량을 점검하고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민 객원기자 khm047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산소방서 홍보담당 소방교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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