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도 자연재난피해 지원금 지급안전처,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발간[FPN 이재홍 기자]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국민안전처는 자연재난 발생 시 중앙부처ㆍ관계기관ㆍ지자체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을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침에는 이재민 지원과 주택ㆍ농경지 등 사유시설 지원, 도로ㆍ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등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 내용이 수록됐으며 해마다 법령 및 행정규칙, 각종 지침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보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 시 주택 보유 수로 자산 가치를 판단한다는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라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 피해로 인한 시ㆍ군ㆍ구별 국고지원 기준과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지원율 기준을 재정력 지수, 재해예방 노력 등을 고려해 현행화했으며 올해부터는 지자체장의 재난상황처리 능력을 나타내는 ‘재해상황관리 이행도’도 추가 지원율 결정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피해복구에 활용할 구호비(13품목), 사유시설(476품목), 공공시설(575품목) 단가를 물가상승률과 실거래가 등을 감안해 5개 부처(안전처,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가 합동 고시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지침을 통해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