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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ㆍ부상 불이익 받는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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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06/10/16 [09:41]

순직ㆍ부상 불이익 받는 평가기준

김종태 기자 | 입력 : 2006/10/16 [09:41]

소방공무원이 업무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해당 소방관서장은 업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차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전국 소방관서의 평가 기준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순직자나 공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방관서장들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의 시.도별 소방본부 평가기준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순직자와 공상자 비율에 따라 전국 시도별 순위를 정하고 각 순위마다 0.1점씩 차감하고 있었다.
 
경북 소방본부의 도내 소방관서에 대한 평가기준도 총점 1000점 가운데 순직자 1인당 50점을 감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두 명 이상이 순직할 경우 전체 순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2005년 2명의 순직자가 발생한 경북 칠곡소방서의 경우 도내 소방관서 평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공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10점에서 3점씩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소방본부의 경우도 도내 소방관서에 대한 평가에서 공상자가 발생할 경우 한 명당 2점씩을 깎도록 하고 있었다.
 
홍미영 의원은 "이런 제도라면 순직하거나 공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동료들과 소방관서장에게 짐만 되는 존재일 뿐"이라며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 표창은 못줄 망정 소방관서장 평가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16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평가기준 폐지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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