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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4천억원 제연(除燃)설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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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6/10/16 [14:46]

3조4천억원 제연(除燃)설비, 무용지물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6/10/16 [14:46]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인 제연(除燃)설비가 애초 설계, 시공, 감리 단계부터 부실한 감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치된 뒤 관리.감독 역시 극히 형식적이고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16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제연설비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나 점검기간이 짧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제연설비 등 그 밖의 소방시설은 설치 후에도 매년 방화관리자와 전문점검 업체로부터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동기능점검의 경우는 대부분 점검기구를 활용하지 않고 외관검사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종합정밀점검 또한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점검결과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형식적으로 점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점검업체가 허위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있어 소방시설자체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체점검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출입문의 나무조각, 말굽도어 등의 설치로 인해 화재시에 제연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총체적인 부실인 제연설비에 대해 소방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실태를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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