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자금의 부정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실한 연구자들의 중소기업 R&D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이하 중기청)은 지난 4월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중기청에서 지원한 R&D 과제는 2만6천여 건에 달한다. 이중 약 0.4%에 달하는 92건의 과제에서 부정사용이 확인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그간 포인트 제도와 특별점검, 사후 제재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연구비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발전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비 관리시스템 기능이 고도화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의 범위를 매출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사후 취소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과거 부정사용 기업의 포인트 차감 페턴을 분석해 부정 의심기업에 대한 자동알림기능도 탑재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암행점검단 및 점검 FAST-TRACK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특별점검 대상은 기존 주관기관인 중소기업 중심에서 대학, 연구기관으로 수행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되며 부정사용이 최종확인되면 포인트 지급을 정지했던 것으로 특별점검 대상 선정 직후부터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후 제재조치의 처벌수위를 현실화 시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제재 대상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한다. 또 부정사용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부패신고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클린협약 확대 및 사업비 사용 관련 교육 이수도 의무화 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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