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이 지난 23일 지진피해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진대해대책법 계정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고베지진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 내진설계 개념을 도입한 아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기준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지진재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05년 3월 20일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해역의 지진발생 이후로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지진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05년 5월 30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 출범시켜 지난해 4월 11일 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ㆍ발표하고 소관 부처별로 지속적인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본부장은 주요 법(안)으로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진 및 해일의 효율적 관측을 위한 지진관측망은 기상청에서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며 주요 공공시설물의 지진거동 특성을 용이하게 관측할 수 있도록 지진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자체적인 즉각 대응 조치를 강구토록 했고 관측된 자료들은 지진관측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상청 등 관련기관들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진해일 대책으로는 해안지역 침수예상 지역이 표기된 위험지도 제작ㆍ추진을 의무화 하였고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보안하여 신속한 주민대피에 활용토록 하는 등 중앙 및 지역본부장은 지진방재 교육과 훈련ㆍ홍보를 위해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필요한 행동요령과 교육의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훈련을 위한 지진체험 교육장도 설치토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동남해안 지역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개선사업을 지난해 06년부터 올해 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보단말 234개 중 81개를 완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장은 기존 국가지진위험도와 지진구역 재평가 및 보완과 함께 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지도 작성을 추진토록 규정하였으며 내진설계와 보강 등 내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내진설계 제정이전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별로 평가 및 보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의 소유자가 성능 평가 및 보강 시 지방세감면 해택과 재해관련 보험료 할인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지진발생시 진도를 자동계산하여 표출하고 지역별 인명피해를 예측해 신속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재해 원인 조사ㆍ분석하는 지진피해조사단과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용토록 규정하였다. 차후 법 제정 추진일정은 금년 2월 개원예정인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가능한 6월까지 입법 완료하고 하반기 내에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는 법제화된 지진방재시책들을 관계부처별로 지속적인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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