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금품을 받고 위법사항을 눈감아준 혐의로 오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오산지역의 복지시설에 대한 소방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고도 100만원을 받고 눈감아준 혐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 구조구급활동 등으로 쌓은 소방의 긍정적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이번과 같은 형사고발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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