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지난 27일 삼척중앙시장에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의무설치 안내를 위한 돌발퀴즈쇼를 진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퀴즈쇼는 소방안전에 관한 내용의 문제를 맞춘 사람에게 소화기와 감지기를 즉석에서 전달했다. 또 현장에는 초등학생들의 불조심 포스터와 표어를 전시해 행인들의 발길을 잡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신축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김영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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