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노유자 시설 등 투척용소화기 갖춰야관내 44개소, 6월 6일한 투척용소화기를 2/1이상 설치 추진 영광소방서(서장 김경안)는 현재 노유자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수동식소화기(분말)가 화재시 노약자들의 사용이 곤란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이 편리한 투척용소화기를 설치하여 초기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지난 2006년 12월 7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었다고 밝혔다.
에에 따라 영광군(20개소)․함평군(24개소)의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노유자 시설에 대하여 소화기 산정수량 중 1/2이상을 투척용소화기로 설치해야 하며, 관련 대상처에 “투척용소화기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투척용소화기가 수동식소화기에 비해 노약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불에다 던지면 용기안에 있는 액체의 소화액이 불을 끄는 원리로 투척용소화기에 대한 문의는 영광소방서 방호과(350-0831~5)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준다고 말하였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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