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공사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前 소방방재본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직무와 관련된 공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前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기획예산팀장 허모씨(52)에게 징역2년6월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득한 뇌물액, 기간,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임모씨가 20여년 간 알고 지낸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씨에게 받은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 뿐 아니라 직원들과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이 문제가 돼 수사 받기 직전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 면직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서울시 소방시설 공사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2003년 3월께 소방시설 관련업체 k사 대표 임모씨로부터 법인신용카드 2장을 받아 지난해 5월까지 3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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