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방재본부는 시민생활의 편리성으로 사용이 확대되어가는 특수가연성 물질에 대한 화재사례 및 특성을 분석하여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화재안전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특수가연물은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도 특히. 샌드위치 패널구조 내부에 있는 스티로폼, 건물 방수제 및 단열재 용도인 우레탄폼, 비닐하우스에 활용되는 비닐 등으로서 화재발생시, 다량의 유독성 가스발생과 함께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일반화재에 비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특성이 있다. 실제 최근 2007년 3월 17일에 구로구 신도림 미래시티공사장화재는 우레탄폼 단열재에 용접불티가 접촉하여 발생한 화재로 60명(사망 1명, 부상 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2006년 9월 1일에도 종로구 인의동 주상복합신축공사장화재 역시 용접불티가 스티로폼 단열재에 착화하여 13명(사망 2명, 부상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하여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2007년 5월말현재 서울시 전체 2,836건의 화재중 특수가연성물질로 인한 화재는 31건으로 전체화재의 1.09%에 해당되나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과 연기흡입자 64명이 발생하여 전체인명피해 271명의 23.6%가 해당된다. 이런 종류의 플라스틱 제품들이 연소되면서 발생시키는 가스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연소가스로 인한 산소고갈 등으로 질식을 유발하고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염산 등이 발생하여 폐와 눈에 자극을 주어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제품들이 우리 주변에 워낙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나 화재특성이 쉽게 착화되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다량의 유독성 가스를 유발하여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히 대처하는 요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플라스틱 제품인 스티로폼ㆍ우레탄폼ㆍ폴리염화비닐은 내열온도가 낮으므로 화기취급시, 연소열이 위의 특수가연물에 근접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도록 한다. 단열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ㆍ우레탄폼은 용접(鎔接)ㆍ용단(溶斷) 작업시, 착화점이 낮아 화재발생이 높으므로 불똥비산 방지포를 설치하고 주변에 소화기 및 소방호수를 비치하고 소방관서에 신고후 작업을 실시한다. 샌드위치 스티로폼 패널은 철재가 열전도성이 뛰어나므로 철재가 가열되면 내부에서 쉽게 연소되기 때문에 화기취급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샌드위치 스티로폼(우레탄폼) 철재 패널은 날카롭고 예리하여 전선피복을 쉽게 절단하여 합선과 누전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선설비시 그곳을 관통하지 않도록 하거나, 합성수지관이나 절연비닐관 등 안전장치를 한 후에 설치한다. 화재초기에 신속히 소방관서에 신고함과 동시에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바람을 등지고서 소화기를 사용하고, 소화에 실패하면 신속히 대피한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스티로폼ㆍ우레탄폼ㆍ폴리염화비닐은 연소시 열에 용융되어 불이 붙은 불똥이 튀어 연소되므로 피난시 피부와 외투를 보호하기 위해 불연성 물품으로 보호한 채 대피한다. 스티로폼이 연소시 급격하게 연소되면서 산소가 고갈되고 열에 의한 분해속도가 빨라 그을음 입자 발생이 높으므로 신속하게 대피토록 하고 사전에 대피로를 염두에 두고, 대피시 물에 적신 수건이나 공기가 든 봉지 등으로 호흡하는 등 최대한 연기를 마시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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