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서장 김태봉)는 지난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최초 영업후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았지만 관계자의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된 법령 개정으로 영업전뿐 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됐으며 기일 내 미이수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수교육 안내를 오는 6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안내문 및 리플릿 배부, 서한문 발송, 직능단체 간담회를 실시해 보수교육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마산소방서는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055-249-9242~4)로 하면 된다.
최윤선 객원기자 redcar@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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