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늘어나면서 이달부터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집중홍보에 나섰다.
2015년 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시행된 작동기능점검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하며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법정 기한 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점검 결과 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시 관내 작동기능점검대상은 2016년 3월 31일 기준 347개소이며 그중 점검결과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3개소이다.
이에 따라 삼척소방서에서는 더 이상의 민원피해를 방지하고 작동기능점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작동기능점검 메뉴얼 및 기한안내문 우편발송과 점검기구 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033-570-8423)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래 객원기자 kyr04069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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