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산119안전센터는 이달 30일 관내 주요 도로에서 탱크로리 등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불법 위험물 사용 및 허가량 초과 운송여부와 자격요건 등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 관리법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지역으로는 주유취급업소, 주택가 이면도로 및 관산터미널 주변 등 위험물 운반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관산119안전센터장은 이번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로 불법 위험물 취급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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