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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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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4/11 [17:06]

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이성훈 객원기자 | 입력 : 2016/04/11 [17:06]
▲ 고기정 홍보교육팀장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이성훈 객원기자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심재강)는 11일 오후 시민안전체험관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 등 영업주들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사례를 시청하는 등 사실적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올해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각 소방서에서 매월 1회씩 날짜를 달리 실시하고 있어 원하는 날짜에 가까운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소방서 또는 은평소방서 홍보교육팀(02-355-11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훈 객원기자 hoonipo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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