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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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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4/12 [17:22]

강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지한민 객원기자 | 입력 : 2016/04/12 [17:22]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모습     © 지한민 객원기자

 

강남소방서(서장 이영팔)는 12일 오후 5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 소방ㆍ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에 관한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개시 전 1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소방안전교육 이수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지한민 객원기자 minhanji1845@seoul.go.kr 

강남소방서 홍보담당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현장활동 및 소방서 전반에 대한 기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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