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서장 이영팔)는 12일 오후 5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 소방ㆍ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에 관한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개시 전 1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소방안전교육 이수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지한민 객원기자 minhanji1845@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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