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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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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4/25 [16:19]

남해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정성호 객원기자 | 입력 : 2016/04/25 [16:19]

 

남해소방서(서장 안상우)는 2017년 2월 5일 전면 시행되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법에 따라 가정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이동안전체험 차량 운영 등의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최근 3년 간 발생한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등 일반주택의 화재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 시설 법 제8조를 신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것으로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5일부터 법적용이 됐고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2017년 2월 5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안상우 남해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와 맞먹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만큼 내 가정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객원기자 postino2010@korea.kr

남해소방서 교육,홍보 담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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