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을 방해하는 제도와 법령이 대대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규제위주로 묶여있던 각종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등을 발굴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정비대상 법령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법령 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절차 간소화와 조정가능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가능 지역을 제 2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완화, 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중 연구개발비의 범위 확대 등이다. 또 초·중학교 학교용지 공급가액 비율을 조성원가의 50%에서 25%로 하향 조정, 소방관련 국고보조 사업의 범위를 청사 및 소방장비까지 확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양 등 8건의 과제를 발굴해 정부와 국무조정실에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과제 중 전국 지자체 공통사안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대덕특구 관련 사항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 정비가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와 진입제한 규제 완화, 시 재정확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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