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1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하기 전에 꼭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화재 등 재난 시 대피요령,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으로 진행됐다.
한편 2016년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김영래 객원기자 kyr04069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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