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집주인 최모씨(여, 56)가 소화기를 이용, 신속하게 초기대응해 큰 화재를 막았다.
20일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거실 벽면에 설치된 배선용차단기에 과부화로 추정된 화재가 발생해 연소확대 중 화재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 후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는 초기진압 실패 시 주택 내부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날 최씨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 1,411천원(그으름 피해)에 그쳤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비치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며 “기초소방시설 비치가 의무화가 된만큼 소화기는 가정 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성 객원기자 qwer3834@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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