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현장대응에 방해가 되고 있는 비응급환자의 119구급대 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응급환자라 함은 만성질환자, 단순 치통이나 감기환자, 단순 타박상 환자, 만취자, 병원 간 이송요청자 등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비응급환자의 상습 구급요청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조ㆍ구급대의 출동 거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는 비응급ㆍ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을 위해 비응급환자가 119구급대를 이용할 시 구급대의 이송원칙에 따라 인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로 이송을 하게 되고 이송 후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를 허위신고자로 간주해 최초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신고로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고 결국 나와 내가족이 피해볼 수 있으므로 비응급 상황은 신고를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세정 객원기자 2001619j@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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