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최기두)는 지난 1일 진주시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300가구를 선정해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주택화재보험은 1만원 내외 저렴한 보험료로 향후 1년간 건물ㆍ가재도구 등 화재 발생 시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험납입금은 시비 300만원과 진주소방서 사랑나눔회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이번 주택화재보험 가입으로 화재발생 시 소외계층의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됐다.
최기두 진주소방서장은 “화재로 실의에 빠질 수 있는 이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가입 등 화재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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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설치는 의무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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