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119신고 내용 사설 업체에 넘긴 소방공무원 파면

정보 받은 사설 구급차 대표도 불구속 입건

광고
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6/07/11 [17:14]

119신고 내용 사설 업체에 넘긴 소방공무원 파면

정보 받은 사설 구급차 대표도 불구속 입건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6/07/11 [17:14]

[FPN 김혜경 기자] = 충북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 이하 충북소방)는 지난 7일 돈을 받고 소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설 구급 업체에 넘긴 소방공무원 A모(남, 46)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충북소방은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망자 정보 등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소방위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인 파면을 결정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9 소방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며 사설 구급 업체 대표 B모씨에게 건당 10만원을 받고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알려준 정보로 사설 구급차를 운영한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소방 관계자는 “A씨가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