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서장 김진선)가 재난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의 주택안전 확보에 나섰다.
지난 2월 21일 1층에 거주중인 집 주인은 갑자기 TV가 꺼지고 차단기가 내려가 2층에 올라가보니 보일러실에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상태였다. 이에 주인 양모(남, 41)씨는 소화기로 즉시 진압을 완료했다. 이처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가 의무화 됐으나 몸이 불편하거나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해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서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지난 19일 주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의용소방대(회장 박종록, 강해경) 정기회의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이 한달에 한번 독거노인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는 ‘독거노인 주택 안전서비스’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지역사회와 연계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관리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장비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김진선 소방서장은 “주택은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의 보금자리”라며 “재난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전확보를 시작으로 주택화재를 저감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찬수 객원기자 tacs5188@gg.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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