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이번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방재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중요문화재 화재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 대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내년 말까지 2개년에 걸쳐 중요 목조문화재 124곳 모두에 방재시스템을 조기구축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6년부터 전국 124개 중요 목조문화재를 선정해 첨단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해인사, 봉정사, 무위사, 낙산사 등 4개소는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는 총 18억원의 예산이 마련돼, 이 같은 진행 속도로는 124곳에 방재시스템을 모두 확보하는데 20-30년이 걸릴 예정이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숭례문 화재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밀 실측도면 등 문화재에 대한 정보도 소방당국에 미리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문화재 화재대응 매뉴얼을 개선해 문화재의 유형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문화재 개방 관련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등 문화재 방재 제도도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방재 예산으로 의무 할당하고 문화재 안전부서에 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에 문화재방재연구실을 신설하는 등 인적·물적자원과 연구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