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이 전국 11개 지하상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기질 등 안전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정부합동 '중앙상설안전점검단'을 가동해 표본점검을 시행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설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중앙 1번가 지하상가는 ‘94.7.6 준공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완공 10년 후인 2004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했으나 정부합동 점검일 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적됐다. 서울시 강남 지하상가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co2)농도 기준치인 1,000ppm을 초과한 1,300~1,900ppm으로 나타나 공기질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6개 광역시 등에 대한 점검결과에서도 공조시설의 신축이음부 손상으로 인하여 유해가스 유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기타 전기시설 미접지, 피난구 유도등 미작동, 소화전 앞 상품진열 등 119건의 위험요인이 드러났다. 이에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점검 결과와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