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취약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진전면 대량마을, 대방마을 50가구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이는 국민안전처 지정기탁 모금액을 활용,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을 선정해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화재사고 대처능력이 부족한 계층에 가정의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안전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효능이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신속한 소화와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소방시설로 세대별로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씩 지원된다. 이는 소방시설법 제8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최윤선 객원기자 redcar@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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