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지난 20일 오후 2시경 서원구 사직동 다세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을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냄비가 타면서 주위로 불이 번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웃 입주자가 타는 냄새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소리를 듣고 119에 즉시 신고해 화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막았다.
만약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연소 확대돼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위험한 상황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대형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된 만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는 화재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주영 객원기자 sujiga@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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