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소방서(서장 노경환)는 지난 22일 소방서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이며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일 이후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 교육은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유선전화(032-723-5342)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준 객원기자 woorimodu@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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