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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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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관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1/04 [16:18]

서초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박상관 객원기자 | 입력 : 2017/01/04 [16:18]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박상관 객원기자

 

서초소방서(서장 김재학)는 4일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과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ㆍ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심폐소생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지난해 1월 21일부터 신설ㆍ시행되고 있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3호’에 따라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박상관 객원기자 parksk98561013@seoul.go.kr

서초소방서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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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arksk98561013@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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