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서장 김재학)는 4일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지난해 1월 21일부터 신설ㆍ시행되고 있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3호’에 따라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박상관 객원기자 parksk98561013@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초소방서 홍보담당
02-596-4119 010-7220-1132 e-mail : parksk98561013@seoul.go.kr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