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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상시제도로 전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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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08/09/20 [15:15]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상시제도로 전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의결

유은영 기자 | 입력 : 2008/09/20 [15:15]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가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된다. 또,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지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란 노사합의를 통해 56세 이상의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10%이상 삭감하는 경우, 그 삭감된 임금의 50%(연 6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점차 확산됐던 이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시행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의 유연화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를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기존 연면적 330㎡에서 건축 100㎡, 리모델링 200㎡로 각각 확대ㆍ적용시켰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도 22일부터 고용보험(실업급여만 해당)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가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도 마련됐다.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려는 공무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현직 재직 중인 공무원은 9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효과성이 낮은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등이 폐지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도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지원대상이 조정했다.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지원한도를 단축전 근로자수의 10%에서 30%로 상향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김성호 02-2110-7204)로 문의할 수 있다.(뉴스검색제공제외)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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