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서장 김재학)는 지난 9일 오전 뉴코아아울렛 직원 교육장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과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심폐소생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받으면 됐지만 2016년 1월 21일부터 신설ㆍ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3호’에 따라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방문교육이나 사이버교육 중 선택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하면서 교육 받으러 가는 것이 힘들었는데 직접 찾아와서 교육을 해주니 감사하고 교육 내용도 유익해 위기상황 대처방법을 확실히 익혔다”고 전했다.
박상관 객원기자 parksk98561013@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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