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저감기술 인증제도가 도입ㆍ시행되고 있지만 인증제도에 대한 부족한 홍보와 인증제도에 대한 정책지원이 미흡해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시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저감기술 인증제도는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2006년 소방방재청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과학적 원인조사와 실질적 피해저감 기술개발 및 선진형 자연재해정책 요구에 부응하는 예측대응복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사업(r&d)으로 기획, 시행돼왔다. 지금까지 자연재해저감기술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신기술평가는 8건이고 신기술지정은 3건에 불과해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자연재해저감기술인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이 기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등 뚜렷하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고 입찰 가산점 부여, 조달청 입찰 시 가점적용 등과 같은 실제 업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명문화된 인센티브도 부족하다. 타 부처의 신기술 인센티브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신기술의 경우 공공환경기초시설 신기술 우선활용 지원, 입찰가점부여, 공사실적인정,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신기술 배점을 부여하고 조달청 입찰심사시 신기술 가점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건설신기술의 경우에도 보호기간, 기술사용료청구,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설계반영의무, 시험시공의 권고, 자금지원, 가점부여,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기술개발 보상제도, 신기술마크사용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자연재해저감기술인증 평가기관으로 위탁받은 한국방재협회(회장 서병하)는 타 부처와 같이 입찰 가산점부여, 장려금제도, 수의계약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며 주무관청과 협의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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