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서장 김재학)는 지난 1일 새해 첫날 오후 3시 58분경 서초구 관내 화재취약지역인 잠원역 체비지 마을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서초소방서 현장대응단과 119안전센터 대원들은 즉시 출동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고 다행히 연기 발생만 있어서 인명이나 재산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화재 발생 시 연소확대가 빨라 자칫 큰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출동현장에 기존 설치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기지가 연기로 인해 작동했고 주인이 외출로 집을 비운 사이 감지기 경보음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이 119에 신고해 신속히 조치가 가능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 소리로 화재를 인지하고 신속한 대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이 발생해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설치가 쉽고 건전지로 작동해 주택에 구비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형보형감지기는 2017년 2월 4일 까지 기존 일반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상관 객원기자 parksk98561013@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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