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내달 4일부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등 귀성객 이동 거점장소와 다중 밀집 전통시장에서 가두캠페인과 SNS 등을 통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완료를 목표로 오는 26일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시외버스터미널 등 귀성객 이동거점장소와 관내 전통시장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 언론매체 활용 홍보, 공공기관 등 관내 유관기관과 단체에 협조문서 발송하고 홍보 전단을 배부하는 등 전방위 홍보를 추진한다.
원미숙 서장은 “이번 설 연휴 고향집에 가족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기 바란다”며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두화 객원기자 mildc2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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