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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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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1/31 [15:50]

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최윤선 객원기자 | 입력 : 2017/01/31 [15:50]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중인 모습     ©최윤선 객원기자

 

마산소방서(서장 권순호)는 31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영업전 소방안전교육만 이수하면 됐으나 개정 후 영업 전 소방안전교육과 별도로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미이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주와 종업원은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영업주와 종업원은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 안전예방과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법령 개정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한문 등을 보내 알렸다”며 “보수교육은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니 화재 없는 안전한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윤선 객원기자 redcar@korea.kr

소방을 사랑하는 소방관 최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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