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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방특별사법경찰, 지난해 163명 검찰송치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항… 약 2억1천9백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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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2/01 [14:45]

부산 소방특별사법경찰, 지난해 163명 검찰송치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항… 약 2억1천9백만원 과태료 부과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7/02/01 [14:45]

[FPN 김혜경 기자] =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성곤)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소방관계법령 위반 범죄 80건을 직접 수사해 총 163명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행위에 따른 소방관계법령별 위반사범을 살펴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59명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53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위반 40명 ▲소방기본법위반 11명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의 경우 2016년 2월 경 A건물 관계인이 소방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등록 업체에 소방공사를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 도급ㆍ하도급 위반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위반을 한 관계인이 50명으로 전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범의 약 85%를 차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반 사항은 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관계자가 38명으로 전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범의 약 72%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법 위반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방관서의 조치명령이나 시정보완명령을 불이행한 관계인과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인이 32명으로 전체 소방시설법 위반사범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기본법 위반의 경우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1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같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유로 ▲소방시설 공사를 발주하는 건축물 관계자 또는 발주자의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관심 부족과 법령 부지 ▲위험물 저장ㆍ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의식 부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회사의 잘못된 소방공사 수급관행 ▲건물 관리권원 다툼으로 인한 소유ㆍ점유자 간의 분쟁 ▲소방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기피가 여전한 것으로 부산소방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소방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약 2억1천9백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적발된 질서위반행위 건 중 비상구 폐쇄와 훼손 등 피난ㆍ방화시설 유지ㆍ관리 위반행위는 105건으로 약 2천7백60만원, 소화펌프 고장상태 방치나 수신반 전원차단ㆍ고장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위반행위는 44건으로 약 5천7백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성곤 본부장은 “소방활동방해나 소방시설유지ㆍ관리 소홀, 소방부실공사, 불량소방용품판매, 위험물안전관리 소홀 등 소방안전 5대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것이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소방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부산’을 위해 연중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비상구ㆍ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피난ㆍ방화시설과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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