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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2017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적극 홍보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 건축물로,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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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2/15 [14:19]

마산소방서, 2017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적극 홍보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 건축물로,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규정

최윤선 객원기자 | 입력 : 2017/02/15 [14:19]

마산소방서(서장 권순호)는 건축물 소방시설 규정 등 2017년도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전층 설치 대상이었으나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로 설치기준 강화 ▲신축되는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주차장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의무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으로 규정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2급과 3급으로 세분화해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하는 것 등이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6층 이상 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와 50세대 이상 연립주택 주차장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권순호 서장은 “관계자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249-9232~8)로 전화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최윤선 객원기자 redcar@korea.kr

소방을 사랑하는 소방관 최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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