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가 kt&g를 비롯 국내외 담배 제조업체를 상대로 담뱃불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우리나라도 담배로 인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법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돼 소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이에 대한 소송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2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7월 초 실ㆍ국장회의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게 ‘취약한 지방소방재정 개선 여론조성 위한 담배화재 손실보상 청구소송 검토’ 제하의 보고를 받고 kt&g를 상대로 10년간 도 소방비용 손해배상액 약 3천417억원 청구를 검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방재청과 공동으로 화재안전 담배 제조 및 판매법 입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가운데 담뱃불 화재는 11.8%로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담배화재에 관한 소방재정 부담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대효과로 화재안전담배 및 소방부담금 도입 등이 이슈화가 되면 화재피해가 경감되고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담뱃불 화재로 발생한 소방 비용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아 구체적인 청구액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1974년부터 미 상원에서 발의해 자동소화되는 담배만 판매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으며 지난 2004년 6월 28일에는 뉴욕주에서 최초로 화재안전담배 판매법률이 통과된 사례가 있다.(뉴스검색제공제외)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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