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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담배소송 관련 성명서 발표

화재안전담배법 재정 등 조속한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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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불 기자 | 기사입력 2009/02/06 [19:0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담배소송 관련 성명서 발표

화재안전담배법 재정 등 조속한 대책마련 촉구

김불 기자 | 입력 : 2009/02/06 [19:05]
최근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담뱃불 화재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엄청나다며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kt&g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총장 이정수)는 지난 5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도 수출용과 동일하게 자동소화되는 담배 생산 촉구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성명서를 통해 담배 제조사인 kt&g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담배는 연소성 측정기준 테스트도 통과해 인증까지 받았음에도 국내 판매용은 오히려 화재위험이 높은 연소성 담배를 제조 판매해온 것은 명백한 제조물책임법의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하며 이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의 책임 역시 kt&g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해 시행 중에 있는 미국 등 해외사례와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2008년도 화재발생현황분석결과를 예로 들며 담뱃불 화재로 인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큰 만큼 kt&g도 수출용과 국내용을 구분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kt&g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 소송제기를 지지하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 및 산림청에서도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화재안전담배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제조자는 사용자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kt&g가 담배로 인한 화재에 대한 책임을 흡연자의 과실로 돌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우며 kt&g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13일 kt&g를 상대로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담뱃불 화재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해 10억원의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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