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설 연휴 기간에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총 1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경기 평택시에 사는 오모씨(69)의 예를 들며 설 연휴기간 대설로 비닐하우스가 전파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지난해 풍수보험에 가입한 덕택에 220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만약 오씨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난지원금은 900여 만원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소방방재청은 덧붙였다. 또, 소방방재청은 재난지원금에 의존하기보다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폭설 등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풍수해 피해시 61~68%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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