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진형민)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K급 소화기란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식용유, 식물성 유지, 기타 동물성 유지 등에 의한 화재를 진화하는데 사용되는 주방용 소화기다.
식용유는 끓는 점 온도가 화재 발화점보다 높아 일반 분말 소화기로 표면상의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기 쉽다. 이 때문에 식용유를 사용하는 주방 등은 K급 소화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설치대상은 식당,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과 공동 취사를 위한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의 주방이 해당하며 25㎡ 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진형민 서장은 “식용유화재는 기존 ABC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음식점뿐만 아니라 가정 등 식용유를 사용하는 장소면 이번 기회에 꼭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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