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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금호119, 다중이용업소 이용 시 유의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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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혁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8/30 [14:04]

광양 금호119, 다중이용업소 이용 시 유의사항 홍보

이동혁 객원기자 | 입력 : 2017/08/30 [14:04]

광양소방서(서장 최동철) 금호119안전센터는 매년 화재로 인명 피해 발생이 많은 다중이용업소 에 대한 이용자들의 유의사항을 전했다.

 

소방법령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업소’라 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물을 의미한다.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 66제곱미터) 이상인 것(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 제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일정규모 이상의 학원, 찜질방등의 목욕장업,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의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권총사격장업,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업, 안마시술소,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다중이용업소에 출입할 경우는 반드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로 평소에 비상구를 훼손ㆍ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놓을 경우 화재 시 건물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에게는 비상구를 찾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출입자들은 유사시 피난 대피를 할수 있는 비상구를 반드시 확인 해야하며 설사 피난에 필요한 비상구 유도등이 설치돼 있더라도 피난에 필요한 피난유도선이 비치돼 있는지, 피난통로에 적치물들이 방치돼 피난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비상구가 폐쇄돼 있지는 않은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는 안전시설로 휴대용비상조명등이나 소화기 등이 비치돼 있다. 유흥을 즐기면서 소화기로 장난을 치거나 비치된 휴대용비상조명등을 훔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소방서는 다중업소 영업주등 관계자들에게 피난, 대피에 지장을 주는 비상구 폐쇄ㆍ훼손행위, 피난통로 적치물 방치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니 안전관리에 심열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나면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해 질식으로 인한 사망의 우려가 높으며 종업원ㆍ관계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미흡 등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지역 소방 순찰, 영업주 소방안전교육ㆍ간담회 개최,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 관리소홀, 폐쇄행위 근절을 위한 피난시설 불법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할 것”이라며 “관계자들 또한 화재 발생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 것과 귀중한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서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혁 객원기자 monster0688@korea.kr

소방을 열심히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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