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얼마 전 제천에서 발생한 복합건축물 화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복합건축물이나 다중이용업소, 영화관 등에 화재 예방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자력 탈출이 불가능한 환자가 대부분이라 사전 대비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3%이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2026년에는 비율이 약 20%까지 상승해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령화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 노인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앞세우다 보니 재난에는 취약한 요양시설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방차 출동시간이 오래 걸리고 야간에는 근무인원 부족으로 인해 초기진화, 인명대피 등이 지연되다 보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시설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체 매뉴얼을 작성, 정비하고 대피유도를 위한 직원 배치와 구체적 임무 분담을 시켜야 한다. 또한 건물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잘 관리해야 하며 자위 소방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내실있게 진행해야 한다.
특히 자체훈련은 주간 위주의 훈련이 아닌 취약시간대 근무인원을 고려한 현실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은 화재 시 완강기나 구조대 등을 이용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은 소방시설 사용법과 피난 대피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강화돼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 시설도 3년 유예기간을 둬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법령의 조기 정착과 우리가족의 안전을 위해 요양시설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주혁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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