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소방서(서장 유중근)은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횡성 관내 건설 공사장 16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 충남 세종시 소재 주상복합건축물 공사현장에서 임시 소방시설 설치와 가연성 건축 자재 관리가 미흡해 대형화재로 번진 것으로 보고 이달 20일까지 화재 예방 순찰, 방문지도 점검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시설법 제10조의 2에는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확성기 등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과 같은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소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횡성에서는 올 한해에만 공사장에서 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대부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스티로품과 같은 가연재 근처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했다”며 “공사장 관계인은 화재 취급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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