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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소방기술사 “전기차 주차구역 설치 위한 설계방안 마련해야”

스프링클러설비 살수 밀도 강화, 방화벽 설치 등 건축ㆍ설비적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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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12/24 [12:30]

김상일 소방기술사 “전기차 주차구역 설치 위한 설계방안 마련해야”

스프링클러설비 살수 밀도 강화, 방화벽 설치 등 건축ㆍ설비적 대책 제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12/24 [12:30]

▲ 부산소방재난본부 대강당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방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소방기술세미나’가 열렸다   ©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전기차 주차구역의 화재안전성을 높이려면 방화벽을 설치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살수 밀도와 방수량을 강화하는 등 건축ㆍ설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한 ‘소방기술세미나’에서 김상일 한방유비스 부사장(소방기술사)은 “전기차 화재의 형상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비슷하다”며 “배터리 내 한 개 셀에서 전기적 요인 등으로 열폭주가 발생하면 주변 셀로 복사열이 전달되고 고열에 노출된 셀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며 불을 확산시킨다”고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ESS는 화재 시 다량의 유독성 연기와 가스 등을 내뿜고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폭발할 경우 파편 등이 비산하게 된다”며 “심할 경우 기둥 등에 고열이 전달되면서 콘크리트 폭열 등의 현상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화재진압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김 부사장이 공개한 테슬라의 화재조사 리포트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은 2~3명의 소방인력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전기차는 7명 정도가 투입돼야 한다. 화재진압에 필요한 물의 양도 100배가 넘게 차이난다.   

 

김상일 부사장은 이날 건물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설계방안으로 건축적 대책(passive system)과 설비적 대책(active system)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가능하면 지상에 설치하는 걸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여건상 지하에 설치할 땐 소방공무원이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특별피난계단 등과 가까운 곳에 설치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다량의 연기와 가스 배출을 위해 드라이 에어리어 주변에 충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주차구역 전면부는 방화셔터 등으로 구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비적 대책으론 스프링클러설비를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가 주차하는 공간의 스프링클러는 살수 밀도 12.2Ipm/㎡ 이상, 방수 시간 30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고 방출량이 큰 헤드(k factor 115 이상)를 설치하는 게 좋다”며 “상시 감시체계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불길이 번지는 걸 막아주는 방화포를 주변에 두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과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능위주설계와 전문공사업체, 건축사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엔 ▲도정국 전기차기술인협회 부회장(EV 모빌리티 화재 문제와 대책방안) ▲손호인 포항폴리텍대학 교수(2차전지 기초 및 응용) ▲이중희 금정엔지니어링 기술이사(전기차 화재 소방안전대책)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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