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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풍력발전기, 소방대상물 등에 포함해야”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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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4/28 [15:24]

이성권 의원 “풍력발전기, 소방대상물 등에 포함해야”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4/28 [15:24]

▲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소방대상물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상물을 건축물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과 해당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정식 고소작업대는 현행법상 소방대상물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게 이성권 의원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대상물과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성능 위주로 설계하도록 하고 별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성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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