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화재안전조사 때 증ㆍ개축 구조 변경도 살펴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소방대상물의 증ㆍ개축 등 구조 변경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관할 소방관서장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또 소방관서장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이나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반면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게 이성권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은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소방대상물의 증축ㆍ개축 등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성권 의원은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역시 소방대상물 증ㆍ개축 등 구조 변경 사항은 현행법에 따르지만 화재안전조사 항목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더욱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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