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시설 내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할 경우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화재 시 유독가스 등이 발생해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는 게 박정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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