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태윤 기자] = 흉기를 소지한 채 전 여자 친구가 사는 집에 침입하려 했던 현직 소방관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강지현 판사)은 지난 1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특수협박,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현직 소방관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흉기를 든 채 다세대주택 건물 외벽을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내부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거로 알려졌다.
범행 장소까지 약 40㎞에 이르는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였다.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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